2003.11.25 14:13
체불된 3개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동부 진정, 소송을 통하여 이행권고결정문까지 법원에서 받아 놓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데 제가 작년 12월 12일 퇴직을 했기 때문에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법이 바뀌어서 기간이 늘어났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몇몇 동료 직원들은 이미 금년 5월에 노무사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맡긴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두 노무사한테 맡겨 볼까 했으나 이것 저것 수수료 빼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절차가 정말 까다로운가요?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노무사도 전 사장이 진술을 해 주지 않아서 딜레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사장이 계속 도망다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전혀 가망이 없나요?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도 노무사한테 알아보라고 하던데...
이래저래 시간만 가는 것 같아 아쉬운 제가 직접 뛰어야 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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