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09:57
일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1.트레이닝 기간=무료봉사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첫 날 근무하는것을 트레이닝 기간이라하여 수당을 안주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첫날에 9시간을 일했는데도 트레이닝 기간이라하여 근무기록지에도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말이 좋아 트레이닝기간이지, 하루 무료봉사입니다.

2.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데 시급2300원

최저임금이 2510원인 것을 일하고 나서 한참 뒤에나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떼인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야간에 일하는 것인데 특별수당같은것은 못받나요?

보통 야간에 일하면 주간에 받는 시급에 1.5배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의점에서는 식비도 나오는데 저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아무것도 못먹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푼도 안떼이고 제몫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같이 야간에 일해도 최저임금 2510원을 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침에 일하는 저랑 친한 언니는 시급이 2000원입니다.

최고장을 발송할 때 수신인을 편의점 점장으로 해야 합니까 편의점 본사로 해야 합니까?

3.주말 아르바이트가 관두었으니 니가 해!

주말 아르바이트가 관 둔 뒤로 저보고 일요일날 근무를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고 싶으면 부득이 하게 목요일날 밤 10시에 나와 아침 8시간 근무(총 10시간을, 쫄쫄 굶은 채!)를 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일 야간으로 채용되었는데 정말 부당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편지를 썼는데,

기본적인 일(음료고를 안채웠다는 둥)도 안하고 권리주장하지 말라고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주말에 일한다 하여 특별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언짢습니다.

ㅜ_ㅜ

4.점장 맘대로 쉬라 말라

처음 평일 야간으로 일을 했는데 마침 주말 야간아르바이트생이 관두어서 잠시만 주말가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보니 18일을 한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42일 일하고 쉰날이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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