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09:24

안녕하세요. kang681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등 조합운영에서 중요한 사항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총회를 갈음한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법 제16조 제1항). 따라서 위원장 임의로 규약을 개정할 수 없으며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개정하였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의원 비율 역시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으로 의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 동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의 임원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조합원들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동법 동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001.8.7, 노조 68107-884)

-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면 적법하지 아니함.( 1988.03.24, 노조 01254-4495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ang68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부 규정상 지부장을 대의원 선거로 선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뽑아 했왔으나 현 지부장이 협력업체를 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어 새로 지부장을 뽑아야 하는데 규약및 규정을 개정하여
> 위원장이 임명하게 바꾸려하는데 가능한지요.
> 또 대의원 비율도 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형식상 2명을 두고 있었으나 지부 전체 조합원이 이제는
> 8명 정도 밖에 안되어 1명으로 줄이려 하고 있읍니다 .
> 이러한것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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