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규정상 지부장을 대의원 선거로 선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뽑아 했왔으나 현 지부장이 협력업체를 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어 새로 지부장을 뽑아야 하는데 규약및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게 바꾸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대의원 비율도 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형식상 2명을 두고 있었으나 지부 전체 조합원이 이제는
8명 정도 밖에 안되어 1명으로 줄이려 하고 있읍니다 .
이러한것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위원장이 임명하게 바꾸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대의원 비율도 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형식상 2명을 두고 있었으나 지부 전체 조합원이 이제는
8명 정도 밖에 안되어 1명으로 줄이려 하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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