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0:23

안녕하세요. kimys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정한 내용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 액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액이라면 법상 적용되는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서 회사측이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 퇴직금과 상호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가 많은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 연봉제 사원의 근로계약서상에
> " 연봉 금 oo,ooo,ooo 원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포함, 퇴직금 및 특별상여 제외)
> 특별상여금, 퇴직금지급시는 환산기본급(x)을 기준으로 한다.
> 연봉 = 18x + 144/226x "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 계약서상에 환산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정말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
> 아니면
> 제생각은
> 18x 는 기본급과 상여을 포함하는것 같고
> 144/226x는 월차수당을 말하는것 같습니다.(x/226*1.5*8*12=1년치 월차수당)
>
> 그러니깐
> 환산기본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 보다는
> 상여와 월차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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