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9:3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주44시간입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를 추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생리휴가를 지급하는 회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만약 귀하께서 퇴직을 하신다면 초과근로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귀하께서 초과근로를 했다는 것과 생리휴가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받을 수 가 있겠죠.

또한 진정절차는 사업주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사실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귀하께서 받는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카코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사원으로 백화점 소속이 아니구 기업체에 속한 판매사원으로
> 첨에 입사당시 연봉제라하여  총연봉을 책정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나 서류로 작성된경우가없이. 구두로. 확정되어. 근무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 근무시간은 백화점 근무시간으로으로 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회사는 로드샵과 백화점, 쇼핑몰에 입점이
> 되어있는 브랜드로  각각 근무하는 사원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로드샵의 경우 10시반쯤 출근을 하고 10시 폐점을 하구요..  백화점같은 경우 9시까지 출근 8시폐점하구요
> 백화점도.. 백화점마다.. 근무시간이 다 틀리는데  가각 연장근무수당의 제도가  이상합니다.
> 하루1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있구요..  다른 동종업계 회사들은 6시이후부터 연장근로 수당을 모든직원 동일하게 지급하고있는데  여긴 틀리거든요..
> 저희 백화점은 토요일마다 연장영업을 합니다.  근데 올해초에는 연장수당이  3~4만원선 나오던것이
> 갑자기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2만원선으로 지급이 되고있습니니다. 직원에게 통보도 없이 토요연장수당을 뺀것이지요  그전에는 토요일을 포함한  한달에 최소 8번정도 연장을  해서 그것도 8시이후부터 8시30분까지 근무한 30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받은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토요일을제외한  나머지 30분초과분에 한에서 지급했기때문에 연장수당이 작게 나온것이지요..
> 그치만.  어떠케 연장수당이 8시이후부터인지  말이 안됍니다..  1주에 60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말이죠
> 또한 휴무도 빨간날 만큼 휴무를 쉬게 되어있어요.. 월차수당은 받고있지만.. 생휴에 대핸선 언급이 없더라구요
> 그래서.. 생휴를 여지껏 쉬어본적도 없고  생휴수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근무하는 시점에서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퇴직한후에 제출하는것인지
> 알고싶구여.. 진정서를 신청하게되면  저희 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고싶고  그동안 못받은 연장근무수당과 생휴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이기게 되면  감수해야할 것이들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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