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20:0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운영은 모두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제명의 경우에도 노조규약의 조합원의 징계규정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는 대게 조합원이 노조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노조의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유니온샵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2/3이상이 당해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해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조합원이 제명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suh2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유니온 삽 입니다...
>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 했을시 조합원에서 제명이 가능 하는지요...
> 조합에서 제명되면 회사에서 해고 시키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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