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hatsport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수령방법, 산전후휴가제도와 산전후휴가급여 수령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해당 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whatspor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회사에서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
>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서(사업주용)는 올해 지급내역임에도
> 내년 1월이 되어야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입니다.
>
>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액을 연말정산 작업시
> 반영하여야 하는데 내년 1월이면 그 시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 이유가 무엇인가 대책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