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eyoun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산전후휴가가 종료한 날이후 6개월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가 작성해준 별도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자세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중 61일째부터 90일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0.15라면 9.1~11.29까지 90일동안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귀하가 9.1~11.9까지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9.1부터 61일째되는 10.31~11.9까지 1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작성하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나 회사가 작성하는 <산전후휴가확인서>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에 의해 유급처리되어야 할 기간(1~60일째)에 대해 회사가 당해 여성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기간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하고 그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처리하였지만, 동시에 근로자가 그 유급임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절차 등을 밟은 경우라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은 확실한 만큼,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생깁니다.

4. 다만, 산전후휴가 자체를 부여하지도 않은채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중의 임금처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기간중에 집에서 산전후휴가를 하였는지 아니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재차 질문바라며, 위 소개한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근로자작성)와 산전후휴가확인서(회사작성)의 서식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게시된 1번 게시물(고용보험관련 각종 서식)에 화일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jaeyoun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전휴가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60일이 지나야 되고 회사에서 두달치 급여가 나와야지만
> 산전휴가 급여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요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궁급해서요
> (두달치 급여는 다 받았을 경우에...)
>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 (9월 1일 부터 11월 9일 까지 셨거든요)
> 급여를 안받았을경우에는 조사나오나요
> 글구 받았을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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