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09:44


안녕하세요. donggle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고용안정센터는 결혼, 사직 및 거주지 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결혼식과 사직일간에 한달 이상의 기간 차이가 나게 되면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사직간의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결혼식 두달전에 사직을 하셨으므로 합리적인 기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혼식보다 두달이나 앞당겨 퇴직하신 실질적이 이유가 "프로젝트의 종료" 였다면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바가 있어서 종료돠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만료로 인해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이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을 권고받고 퇴직을 하는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야만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donggle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 2.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 저같은경우는 1번의 경우가 아니고 2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린건데..
> 다시한번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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