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mi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 산재보상의 원칙은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간 일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2.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당해 근로자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관계없이(-->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요양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수급받을 수 있고, 완치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이 실시되며 차후 후유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당해 근로자가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차량이 대인,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과실률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가 자차 또는 자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당해 당해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급의 가액이나 한도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4. 이 처럼 보험제도의 특성이 있으므로 어떤 제도에 의해 보상을 받을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은 이중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손과 자차는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자신이 드는 것이므로 이중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받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물보험의 경우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이 또한 산재보험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보험과 이중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대인보험이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
> 너무나도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업무수행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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