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2 13:27
1. 노동부에 신고한 노사협의회에서 노측 위원들은 사정에 의해 주식회사 이상의 회사로 직장을 옮기려 하는 경우 취업이 안되는 등..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임해야 하나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률을 봐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 하는데 사측에서는 노측 위원이 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 할 수 없다고 하니 근로들이 조금씩 꺼려하는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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