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라 2021.04.28 09:44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5/1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일용직 일급여가 15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8,720* 2.5= 21,800

21,975* 8시간 = 174,400

174,400* 0.8% = 1,390고용보험료

(174,40015만원) * 6% * 45% = 659(지방세 65) 724??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용근로자 소득세율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길동

       5/1    174,400

       5/9      87,200

       5/15     87,200

1. 한달에 3번 근무할시 고용산재 신고 후  국세청홈텍스에 어디서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1일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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