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쉐 2021.04.28 17:02

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퇴사언급을 하는데 회사와 나쁜 감정도 없고 회사사정을 알기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퇴사를 원만하게 해결 하려고 하려면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자발적퇴사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목적이 부당해고의 구제인지, 실업급여 수급인지 먼저 정해져야 할 것 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임금·퇴직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1.05.07 5010
근로시간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2021.05.07 1796
노동조합 위원장및 선출관련 2 2021.05.07 178
기타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2021.05.06 2589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11
휴일·휴가 경조사 휴무 1 2021.05.06 824
임금·퇴직금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2021.05.06 699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5.06 4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1.05.06 198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2021.05.06 1027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16
기타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2021.05.06 6355
임금·퇴직금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2021.05.06 665
근로시간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2021.05.06 301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2021.05.06 689
노동조합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2021.05.06 179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29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193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