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초이 2021.04.29 10:07

안녕하세요!

다음달 중순 쯤 지금 다니고 잇는 회사를 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회사의 주식(비상장) 을 갖고 있구요

앞서 퇴사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회사 주식을 다 팔고 나가시더라구요

 

하지만 사규나, 주식어디에도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글은 없습니다.

사규는 둘째 치더라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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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해당 내용은 없으나 우리사주제가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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