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 중순 쯤 지금 다니고 잇는 회사를 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회사의 주식(비상장) 을 갖고 있구요
앞서 퇴사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회사 주식을 다 팔고 나가시더라구요
하지만 사규나, 주식어디에도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글은 없습니다.
사규는 둘째 치더라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 중순 쯤 지금 다니고 잇는 회사를 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회사의 주식(비상장) 을 갖고 있구요
앞서 퇴사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회사 주식을 다 팔고 나가시더라구요
하지만 사규나, 주식어디에도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글은 없습니다.
사규는 둘째 치더라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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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 2021.05.07 | 1796 | |
노동조합 | 위원장및 선출관련 2 | 2021.05.07 | 178 | |
기타 |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 2021.05.06 | 2589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11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무 1 | 2021.05.06 | 824 | |
임금·퇴직금 |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 2021.05.06 | 69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5.06 | 4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1.05.06 | 198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 2021.05.06 | 1026 | |
기타 |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 2021.05.06 | 416 | |
기타 |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 2021.05.06 | 6354 | |
임금·퇴직금 |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 2021.05.06 | 66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 2021.05.06 | 30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 2021.05.06 | 689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 2021.05.06 | 179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2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19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26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21.05.05 | 168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1.05.05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해당 내용은 없으나 우리사주제가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