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일 2019년 12월 01일
병가일 2020년 8월 1일 ~ 2020년 8월 31일 (31일)
산재일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92일)
이럴경우 연차휴가 대상 되는지?
또 근무일수 산정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일 2019년 12월 01일
병가일 2020년 8월 1일 ~ 2020년 8월 31일 (31일)
산재일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92일)
이럴경우 연차휴가 대상 되는지?
또 근무일수 산정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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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
임금·퇴직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주재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1.05.07 | 5010 | |
근로시간 |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한걸까요 1 | 2021.05.07 | 1796 | |
노동조합 | 위원장및 선출관련 2 | 2021.05.07 | 178 | |
기타 |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 2021.05.06 | 2589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11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무 1 | 2021.05.06 | 824 | |
임금·퇴직금 |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 2021.05.06 | 69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5.06 | 4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1.05.06 | 198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 2021.05.06 | 1027 | |
기타 |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 2021.05.06 | 416 | |
기타 |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 2021.05.06 | 6355 | |
임금·퇴직금 |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 2021.05.06 | 66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 2021.05.06 | 30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 2021.05.06 | 689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 2021.05.06 | 179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2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19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1 | 2021.05.05 | 2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