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이남편 2021.04.29 10:20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일 2019년 12월 01일

병가일 2020년 8월 1일 ~ 2020년 8월 31일 (31일)

산재일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92일)

이럴경우 연차휴가 대상 되는지?

또 근무일수 산정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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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7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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