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2:34

안녕하세요. ksas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집근처에 보육원이 있어서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이라면 육아를 위해 사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특성이 보육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에 가깝고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안기 때문입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sas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이를 마땅히 키워줄 사람이 가까이에 없고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아이가 워낙 예민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않고 별나 그러기도 힘이든 상황이라서 며칠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 가까이에 친인척이 없는건 해당되는데 보육시설은 있긴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용을 못하는거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둘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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