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7:03

안녕하세요. hong206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 제12호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 2000.4.3) 위 행정해석에 의하듯 별거기간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용안정센터측에 위 노동부 고시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긴밀한 검토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는 고시 기준에 준하는 기준이 아니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기울이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ong20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9년 3월 근무를 시작하여 약1년후 중국으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이곳 중국에서 근무중입니다.
> 중소기업으로 해외 파견근무시 회사대표이사와 해외파견 기간에 대한 계약은 없었읍니다.
>
>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가 3살이 되어 아이의 장래문제를 고려하여 한국의 귀국을 생각하고
> 있습니다. 금년3월경 아내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고 금년5월 아이도 귀국하였습니다.
> 별거후 단기간은 문제가 없으나 장기간 별거시 가정문제.교육문제등을 고려시 귀국을
> 결심하고 있습니다.
>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일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
> 1. 자진하여 사직서 제출시 배우자또는 부양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의 경우에 해당되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
> 2. 회사에 한국근무를 신청한후 만약에 회사에서 거절시 사직서 제출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한지?
> ( 고용안전센터에 문의시 어느곳에서는 한국근무 신청후 회사에서 거절시 신청하면 가능할것
> 같다는 의견이고 , 다른곳에서는 근무지 이동은 회사의 인사권과 관계있는것으로 수급이
> 불가능하다는 의견임니다.)
>
> 3. 모 고용안전센타의 의견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이직으로 가능하나 ,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 확실한 판단은 주소지 고용안전센타와 문의 하라는 의견임.
>
> 4. 저와 같이 해외근무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
>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 각 고용안전센타의 의견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곳은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 저의 거주지 상담원은 어느 경우도 자신이 자진하여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다는
> 의견입니다. 또한 본국근무 요청에 대한 거절도 고유 인사권한으로 이에 대해 불만으로 사직시
>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
>
> 귀국를 이미 결정했고 , 귀국전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는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는데
>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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