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7:19

안녕하세요. sweet03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어 사직한다면 임금체불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① 월 임금액의 3할(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② 현재 그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았다하더라도 월임금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이 지연된 달이 2개월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의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하고, 근로일과 유급으로 쉬신 날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그리고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간 슬기롭게 해결되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므로 곧장 진정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고, 성실한 자세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을 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sweet0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개월간 일을 하였고 2003년 7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 그 당시 월급 체불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당시 실업 급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아무 논의 없이 그만두었구요.
> 나중에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전직으로 퇴사신고한 상태였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 저 같은 경우 한달은 100%못받고 지나갔고 그 다음달 50%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달에도 50%, 그 다음달에도 50%
> 그렇게 못받은 것이 누적되어 그만두었는데요.
>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100% 두달 연체되었을 때는 해당되고 50%씩 10달을 받아도 해당이 안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
> 방법이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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