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7:28

안녕하세요. kkw07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9월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상여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따라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해고일자 이전에 12월가지 남아도 된다고 하였다면 10월31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의사는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 귀하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해고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으로는 확실치 않으나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합의에 의해 결정된 퇴직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10월 31일자에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에 의한 해지이지만큼 법에서 정한 보상금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당시 약정했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특별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3.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측에 사실 그대로의 이직사유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kw07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처음으로 가입하였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 1. 상여금 지급일이 1월 7월 9월 12월입니다.
> 1월은 1-3월분 7월은 4-6월분 9월은 7-9월분 12월은 10-12월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월 31일 자로 퇴사하였고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연봉이 인상되었지만 100만원적은 연봉계약서는 있습니다.)
> 법적으로 퇴직후 몇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 상여금지급요청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2. 10월 22일 구두상으로 공장이전(10/31)을 통보하였고 29일 이전통보를 번복하면서 12월까지 남아도 된다고
> 급작스럽게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10/31일 퇴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퇴직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3.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퇴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왔습니다.
> 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상기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능하시다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 몇조에 근거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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