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는 직영 80 여명 + 도급업체 2개 업체 인원 250 여명이 근무중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상시 인원을 산정시 이들 330 여명을 전부 상시 인원으로 산정 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 5일 근무 관련하여 전체 330여명을 상시 인원으로 볼때 300 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 부터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과연 330여명 주5일 근무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이 직영에 있고 도급업체에도 각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상시 인원을 산정시 이들 330 여명을 전부 상시 인원으로 산정 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 5일 근무 관련하여 전체 330여명을 상시 인원으로 볼때 300 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 부터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과연 330여명 주5일 근무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이 직영에 있고 도급업체에도 각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