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간부 몇명이 임의로 등록을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노동조합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근로자들과 아무 동의 없이 서면으로 약속을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회사에 복수노조는 설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노동조합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근로자들과 아무 동의 없이 서면으로 약속을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회사에 복수노조는 설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