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0:53

안녕하세요. soon26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장소가 나누어져있는 각각의 사업장은 우선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로서 회계, 노무관리 등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합니다.

2. 사직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직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1)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2)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한달정도의 기간을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만큼 회사의 재산권이나 경영권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회사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스스로 사직을 하든, 해고를 당하든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불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것을 회사측에 의무지우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간은 기다린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soon26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피부관리실에 2001년 1월에 입사하여 2003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올해초 a피부관리실에서 일하다 동일인이 경영하는 b피부관리실로 옮겨 일을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경영인은 한 사람이지만 명의는 경영인의 동생으로 되었있으며 급여는 경영인으로부터 계속
> 받아왔습니다.
> 첫번째 이럴경우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하고...
> 두번째 제가 9월 13일 아침에 엄마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근무 할수 없어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하고
> 언제까지 나와라 하면 그때까지는 나오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말을 무시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 하루종일 그 말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채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의사도 없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나빠 그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 세번째 9월 13일 동안 근무하였으니 13일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내보내지 않았다
> 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내보냈기 때문에 급여와 퇴직금 모두
>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 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걱정 스럽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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