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1:04

안녕하세요. aigoaigo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회사의 상태가 이름만 있을 뿐 사무실이 없어지고 재산도 전무한 상황이라면 노동부 선에서 체불임금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부가 하는 일은 사실조사를 거쳐 회사측에 지불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지불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진실로 지불능력이 전무하다면 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지불명령 불이행이 확인되는 즉시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사장 말대로 대개는 벌금형에 그치게 되나, 벌금형도 형사처벌로서 전과에 기록됩니다. 어차피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면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도 받게 할 수 있으니 취하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다시 한번 사용자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모두 포함)을 수문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두십시오. 동시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하여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채로 도산했음이 확인되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변제해주기 (이른바, 임금채권보장제도) 때문입니다. 이는 굳이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사업을 행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임금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조급한 마음보다는 한단계 한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간다는 마음으로 문제에 다가서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aigoaig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개월 반의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9월말일자로 일부직원이 퇴사 상태이고
> 가압류 신청을 안해 놓은 상태로 회사가 주주들에 의해 회사 이름만 있을뿐 사무실도 없어지고
> 사장이였던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밀린 빚이 많다보니 술집에서 웨이터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런지 해서요??
> 사장 말론 노무사를 통해 최단금 제도를 통해서 만이 월급지급이 가능할뿐 노동부를 통해선 절대 불가능 하다고
> 합니다. 본인은 재산도 모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 그리고 돈이야 자기가 얼마를 벌던 단돈 만원씩이라도 임금에 대해 지급 한다고하면 노동부에선 무마시켜 버린다면서 어짜피 자신은 벌금형일뿐이라고.. 노동부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데..
> 노무사도 노동부를 통해서 나라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거기에서 몇%의 수수료를 받기위해 존재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과연 사장이 말한 방법인 노무사를 통해서 밖에 받을수 없는가??
> 하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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