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5:53
3개월 반의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9월말일자로 일부직원이 퇴사 상태이고
가압류 신청을 안해 놓은 상태로 회사가 주주들에 의해 회사 이름만 있을뿐 사무실도 없어지고
사장이였던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밀린 빚이 많다보니 술집에서 웨이터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런지 해서요??
사장 말론 노무사를 통해 최단금 제도를 통해서 만이 월급지급이 가능할뿐 노동부를 통해선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재산도 모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돈이야 자기가 얼마를 벌던 단돈 만원씩이라도 임금에 대해 지급 한다고하면 노동부에선 무마시켜 버린다면서 어짜피 자신은 벌금형일뿐이라고.. 노동부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데..
노무사도 노동부를 통해서 나라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거기에서 몇%의 수수료를 받기위해 존재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과연 사장이 말한 방법인 노무사를 통해서 밖에 받을수 없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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