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1:34


안녕하세요. ddonggee21 님, 한국노총입니다.

엄청난 근로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시는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현재 재직하고 계신지, 퇴직한 상태인지 알 수 없으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여집니다.

1. 무리한 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형사처벌은 받게 할 수 있으나 체불임금으로 판단받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경비업무을 담당하고 계실지라도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제도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몇가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1일 8시간, 1주 44시간 제도, 제52조 연장근로제한규정, 제55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 등) 귀하가 고용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효력도 갖지 못하므로 법을 위반하고 체불한 임금부분은 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총액이 증가했고 계속근무를 하도록 배려한 점이 시간당 단가가 하락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임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 시간당 임금이 하락되는대신, 임금총액이 증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일단 귀하의 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임금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 사료됩니다.

3. 감시 단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일당에 연장/야근/휴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무시간이 추가되어도 비례해서 임금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까?

==> 감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단 승인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앞서 말했듯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계약의 내용이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해석된다면 미리 설정한 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서 교대제 근로자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일당 또는 월급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당해 일당과 월급에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또는 판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일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분석하여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②] - 시간급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명백한 계약체결이 없어도 그달 그달 급여명세표를 수령했으면 임금저하를 인정한 것이 됩니까? 구두로 이의제기는 계속 해 왔는데도 말이죠 !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어오면서 모질지 못해 일찍 사직을 못하였습니다)

==> 귀하가 임금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꾼 임금형태는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구두상이라도 이의제기를 계속 해왔다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니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조건에 동의했다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일단 귀하가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ddonggee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경비직 근로자 였습니다. 현재는 사직한 상태이고 재직시에 임금을 터무니 없이 받은 것에 대해
>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
> * 입사후 6개월 동안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 65만원의 정액(상여,연차수당은 별도지급)을 수령하였습니다
> 문제는 이후 부터 약 3년간입니다
> 회사가 7개월 차 부터 회사가 어렵다면서 본인이외의 1명의 경비를 감축하였습니다
> 혼자서 매일 근무하면서 엄청난 근로시간을 근무했는데도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46% 증가)
> 해서 인상되지 않았고 연장/야근/휴일근로를 감안하면 시간당 단가가 26%하락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근로시간 : 월~목요일 18시~익일 09시, 금요일 18시에 출근하면 월요일 09시까지
> (주간 123시간 근무, 월평균 휴무일은 1일만 부여)
> - 회사측 임금산정방식 (기존 임금보다 25% 내외 총액은 증가)
> * 기존 격일근무시 일당(25,000원) × 근무일수 + (토/일/공휴일 낮근무일수 × 일당)
> * 쉬는날은 무급으로 처리함
> * 상여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
> - 근로계약서 : 체결한 바 없음
> - 노동부 승인 : 받지 않았음
> - 급여명세표 : 총액과 근무일(calendar day환산, 예 36일) 표시
>
> * 무리한 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형사처벌은 받게 할 수 있으나 체불임금으로 판단받기는
>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 * 임금총액이 증가했고 계속근무를 하도록 배려한 점이 시간당 단가가 하락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 있나요? 그래서 임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
> * 감시 단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일당에 연장/야근/휴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외에
> 근무시간이 추가되어도 비례해서 임금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까?
>
> * 명백한 계약체결이 없어도 그달 그달 급여명세표를 수령했으면 임금저하를 인정한 것이 됩니까?
> 구두로 이의제기는 계속 해 왔는데도 말이죠 !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어오면서 모질지 못해 일찍 사직을
> 못하였습니다)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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