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5:59
* 경비직 근로자 였습니다. 현재는 사직한 상태이고 재직시에 임금을 터무니 없이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입사후 6개월 동안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 65만원의 정액(상여,연차수당은 별도지급)을 수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부터 약 3년간입니다
회사가 7개월 차 부터 회사가 어렵다면서 본인이외의 1명의 경비를 감축하였습니다
혼자서 매일 근무하면서 엄청난 근로시간을 근무했는데도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46% 증가)
해서 인상되지 않았고 연장/야근/휴일근로를 감안하면 시간당 단가가 26%하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 : 월~목요일 18시~익일 09시, 금요일 18시에 출근하면 월요일 09시까지
(주간 123시간 근무, 월평균 휴무일은 1일만 부여)
- 회사측 임금산정방식 (기존 임금보다 25% 내외 총액은 증가)
* 기존 격일근무시 일당(25,000원) × 근무일수 + (토/일/공휴일 낮근무일수 × 일당)
* 쉬는날은 무급으로 처리함
* 상여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
- 근로계약서 : 체결한 바 없음
- 노동부 승인 : 받지 않았음
- 급여명세표 : 총액과 근무일(calendar day환산, 예 36일) 표시

* 무리한 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형사처벌은 받게 할 수 있으나 체불임금으로 판단받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임금총액이 증가했고 계속근무를 하도록 배려한 점이 시간당 단가가 하락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임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 감시 단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일당에 연장/야근/휴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무시간이 추가되어도 비례해서 임금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까?

* 명백한 계약체결이 없어도 그달 그달 급여명세표를 수령했으면 임금저하를 인정한 것이 됩니까?
구두로 이의제기는 계속 해 왔는데도 말이죠 !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어오면서 모질지 못해 일찍 사직을
못하였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문제여...빠른 답변 부탁드려영... 2003.11.21 344
【답변】 실업급여문제여...빠른 답변 부탁드려영... 2003.11.24 317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1 545
【답변】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4 452
출산휴가를... 2003.11.21 362
【답변】 출산휴가를... 2003.11.21 361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867
【답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745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942
【답변】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1433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480
【답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561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431
【답변】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234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578
【답변】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2961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706
【답변】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385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555
【답변】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93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