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3:21
안녕하세요. kimys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유지비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보아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소유여부에 불문하고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차량유지비나 유류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여부】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저희회사는 과장이상급과 영업부 직원에 한해서 유류대 전액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영업부는 3명이고 30만원을, 나머지 부장급은 4명이고 20만원을 차량유지비쪼로 받고있습니다.
> > 물론 주유비는 몽땅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영업부는 업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명은 업무상과는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물론, 쪼끔은 있겠지요.)
> > 이 차량유지비를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시 산입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판례나 근로기준법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
>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 그랬더니 저희회사에서 하는말이 영업부는 일정직급이상 주는게 아니고 영업부는 사원이든 부장이든 다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니깐 차량유지비를 퇴직금에 포함하지 말라고 하는데
> 맞습니까? (참고로, 영업부를 제외한 차량유지비 지원자는 과장이상입니다.)
> 또 유류대와 관련이 있는지?
> 또 차량유지비 20만원이상은 과세,비과세와도 관련이 있는지
> 지저분한 질문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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