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과장이상급과 영업부 직원에 한해서 유류대 전액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는 3명이고 30만원을, 나머지 부장급은 4명이고 20만원을 차량유지비쪼로 받고있습니다.
> 물론 주유비는 몽땅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는 업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명은 업무상과는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물론, 쪼끔은 있겠지요.)
> 이 차량유지비를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시 산입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판례나 근로기준법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회사에서 하는말이 영업부는 일정직급이상 주는게 아니고 영업부는 사원이든 부장이든 다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니깐 차량유지비를 퇴직금에 포함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참고로, 영업부를 제외한 차량유지비 지원자는 과장이상입니다.)
또 유류대와 관련이 있는지?
또 차량유지비 20만원이상은 과세,비과세와도 관련이 있는지
지저분한 질문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저희회사는 과장이상급과 영업부 직원에 한해서 유류대 전액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는 3명이고 30만원을, 나머지 부장급은 4명이고 20만원을 차량유지비쪼로 받고있습니다.
> 물론 주유비는 몽땅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는 업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명은 업무상과는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물론, 쪼끔은 있겠지요.)
> 이 차량유지비를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시 산입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판례나 근로기준법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회사에서 하는말이 영업부는 일정직급이상 주는게 아니고 영업부는 사원이든 부장이든 다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니깐 차량유지비를 퇴직금에 포함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참고로, 영업부를 제외한 차량유지비 지원자는 과장이상입니다.)
또 유류대와 관련이 있는지?
또 차량유지비 20만원이상은 과세,비과세와도 관련이 있는지
지저분한 질문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