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5:14

안녕하세요. boisi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로 소급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난 후 14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후 실업인정을 받은 날(2주 전부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14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몸이 아프로 체력이 따르지 않았다는 퇴직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맡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여서 부득이하게 사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인정의 근거로서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이므로 사직을 결심하기 전에 병원에 다니셨다면 주치의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ois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퇴직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 다음달 초에 신청하면 이번달것 까지 나오는지요?
> 그리고 제가 장애 2급 장애인 입니다. 몸이 아프고 채력이 안따라서
> 퇴직을 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높은것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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