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5:42
안녕하세요 zingga93 님, 노동OK.입니다.

1. 먼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님께서 산업연수생과 관련하여 계속된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취업연수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어여 하는데, 산업연수생에 국한하여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2. 산업연수생 제도는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연수생 신분 1년, 취업연수생 신분 2년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바,

산업연수생은 순수한 의미에서 기술과 지식을 연수받기 위한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인정되며,
이후 취업연수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연수생 신분에서 벗어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취업연수생 신분으로 2년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

3. 따라서 산업연수생을 벗어나 취업연수생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zingga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4605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 그 근로자가 외국인, 불법취업외국인, 무국자등...외국인근로자라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한다고
> 산업연수생신분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
> 산업연수생이 입국할때 1년은 산업연수생이고 2년간은 취업생연수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
> 11/19일 제가 문의한 취업생연수생에 대해서 답변주신것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다시 글을 씁니다.
>  현행법상 취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연월차수당, 생리수당등의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
>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사람을 말씀하신것인지 불법취업외국인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취업생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산업연수생은 적용이 안된다해도 취업생인데 정말 안될까요.
>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 오늘하루도 수고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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