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6:26
안녕하세요 free094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다른 업무로의 전환가능성 및 명령 등의 구체성 여부, 즉 퇴직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free09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퇴직한지 20일이 되습니다.
> 전 직장을 1년 3개월정도 다니다가 몸이 않좋아서 그만 두게 됬습니다.
> 전 직장에 전화 해보니 의료보험이나 모든것을 개인명의로 돌려 놨드라구요
> 이런경우에 실어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만약 받는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지요?
> 준비해야할 서류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씁니다.
> 답변 기다리겠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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