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6:36
안녕하세요 ksasd 님, 노동OK.입니다.

1.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의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재하도록 회사에 부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3.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휴직을 언급하신 것은 회사의 규모 및 채용현황 등에 따라 상황판단이 변동될 소지가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ksas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1월 14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싸우며 냈기때문에 다시 직장상사를 대하기도 좀 그렇고 또 마땅히 아이 키워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퇴사를 하기로 하고 어제 사직서를 쓰고 왔습니다.
>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하는 것이 고마운지 저에게 실업급여를 탈수 있도록 하고싶은데 제가 그만둔걸로 하면 그게 어렵고 구조조정으로 하면 가능할것 같은데 그게 육아휴직직후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탈수 있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못해준다며 저보고 알아보래요. 떠 이게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나중에 직장을 구하다 잘안되도 못타는건가요?
>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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