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4:0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의 급여지급 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했었는데..내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연봉제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직원들에게 올해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연봉제로 전환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계속 근로시에는 연차수당을 누적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렇다면 월급제 적용시 누적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것역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제와 별도로 계속 누적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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