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1:06

안녕하세요. hueb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5일의 산전후휴가만을 부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지라도 45일 후 출근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외에 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사료되므로 노동부의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2.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60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61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총 45일만을 사용하였다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직한 입장에서 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권리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회사가 어떻게 나오든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강인한 마음가짐이 가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hueb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1/12일날 "출산휴가 때문에..."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18일날 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답변에는 60일치는 통상임금으로 회사에서 지급받고, 30일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요.
>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휴가기일이 35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한달치분만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90일치를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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