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5:47
안녕하세요. teddy5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인 근로시간 규제 내용을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장시간근로문제는 노동조합을 통해 풀어가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의 해 좌지우지 되는 근로조건을 교섭을 통해 합의로서 결정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로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조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집단적으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연장근로시간 저지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며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된다면 이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회사측에 보낼 건의서를 보내는 방법이 활용되는데, 건의서의 내용은 "그간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이 계속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체력이 떨어지고 근로의욕도 상실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선처를 부탁한다. 만약 근로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참고 있던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연월차, 생리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나요? 근로시간이 그 정도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더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로자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일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덮어두겠다." 는 요지를 담으십시오.

4. 한편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용되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시간),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시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및 자체규정으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가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은근히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근로자도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퇴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직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조금 극단적으로는 "해고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발로는 못나간."는 입장을 정하시고 대응해나가셔야만 이후 회사가 귀하를 해고했을 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적인 이의제기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teddy5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소모품 생산 회사입니다. 아침 8시반부터 보통 10시..1.3주 토요일 휴무
> 토요일도 보통 5시까지 일합니다. 최근엔 불량이 많이 난다하여 불량 난 자재값을 월급에서 깎는데 동의하는 각서까지 써야했습니다.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이 회사 다닌지 2년이 되어가는데 10시 전에 온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요즘은 보통 12시, 엊그제도 새벽3시반에 왔는데 오늘도 집에 들어갈생각 말라하여 철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도 못먹고 밤 10시 11시 까지는 보통이구요. 사장이 성질나면 사람들 앞에서 아무거나 집어던지고 욕하고...인격모독을 밥먹듯이 합니다. 이건 노동력 착취가 아닌가요?
>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는 전혀 없이 무제한 추가 근무를 시킵니다.
>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고하면 3개월 급여를 주어야하니 니가 알아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피로가 쌓여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1436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480
【답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561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431
【답변】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234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578
【답변】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2961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706
【답변】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385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555
【답변】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93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0 4399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07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가면..? 2003.11.20 1203
【답변】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가면..? 2003.11.24 808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20 362
【답변】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24 397
무료로 학원에... 2003.11.20 383
【답변】 무료로 학원에... 2003.11.21 359
연제봉제라 생각했기에... 2003.11.20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