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5:20
안녕하세요 finishlife 님, 노동OK.입니다.

1. 검찰에 기소되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처벌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합니다. 이는 검사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처벌액은 체불액의 10~30% 부과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동일사건에 대한 전과가 존재한다면 가중 처벌이 존재합니다.

2. 민사에 의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소액재판) 사업주의 재산이 존재하고 지급능력이 인정된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체불액이 크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5번 사례 【법률실무】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소송진행의 여부 및 비용은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없는 영역이며 이는 관할 지역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길...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2003.7월 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근로자의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의무를 해태하고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즐거운 하루되기실...


finishlif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인회사에 다니다 회사를 이사한다는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이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ㅡㅡ^
> 연봉을 약속받고 들어갔으나 자진퇴직으로 보여진다며 근로감독관님은 처리할 수 없다하시더군여..ㅜ,.ㅜ
>
> 9월 5일까지 일했는데 8월분과 9월5일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 독촉의 전화를 하면 사무실에서는 바꿔주지 않고, 관리이사와 사장이 서로 미루며 간혹 통화가 되더라도
>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할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다가 참지 못해 근로계에 신고를 했습니다.
> 10월1일날)
> 근로감독관님께서 10월 말까지 정리해주기로 하셧으나 결국 그쪽 회사 출두일이 늦어 11월 11일부로 검찰에
> 그 회사의 기소서류가 넘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 그 회사 다닐때 저는 4사람의 일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모두 짤라버렸습니다.
> 일량으로 보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였고 입사 당시 7월이라 상당히 더운데도 그 회사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 전화가 자리마다 해서 8대 키폰도 없고 전화 받으러 뛰어 다녀야 합니다. 헐...
> 정말 근무 환경 열악...
>
> 알고 싶은 것은
>
> 1. 검찰에 기소되어 그 회사에 부여될 벌금은 얼마 일까요?
> (제 급여, 부장님 급여, 동료 급여 해서 다 더하면 540만원 정도 됩니다. 기소는 3사람 모두 해 놓은 상태)
>
> 2. 제가 받은 부당대우 및 환경으로 볼때 저는 이 회사를 한치도 용서할 수 없고 급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차라리 솔직하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기다려달라 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한 3사람 모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기분입니다. 늘 전화 피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은 주지 않으며
> 전화 하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 기소 요청이 들어가고 민사로 소송하게 될때 제가 이 회사에 반드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 3.혹시 제가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 놔야 할까요?
>
> 4.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 금액이 필요하고 처리 기한이 있을텐데 어느 정도 들게 되며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
> 5.혹시라도 법인 폐쇄를 하게 되면 급여는 받지 못할까요?
>
> 6. 이 회사 한개 법인으로 2개의 사업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가 30명 쯤 됩니다.
> 근데 다 단순노무자 일용직으로 등록해 놓고 고용보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신고가능한가요?
> 어떡하던 애 먹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
> 그 회사 사장을 비롯한 5명의 이사들은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법인등록을 해 놓았고, 하는 짓이
> 너무 능구렁이 같은 짓만 해서 이번만큼은 저라도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 그 회사 대기업별정사업자면서 대기업의 상호를 가지고 대리점 계약하여 사기 및 갈취에 해당하는 짓거리도
>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상호보고 취업했었습니다.
>
> 분한 마음에 두서 없이 써지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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