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21:16
5/15까지 근무하다,임금이 자꾸 체불되어,퇴사하게 되었읍니다. 밀린임금은 다음에 준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미루어와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상태고,오늘 노동사무소에 갖다왔는데, 사업주가 출석을 안했다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밀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형사처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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