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0:45
안녕하세요. 30633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읽었습니다. 사직을 결심하기 까지 여러가지 이유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등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사유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설명을 드리니 사실관계와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첫째, 장시간 근로를 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7호에 의하면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거 3개월의 근로시간을 평균한 주당근로시간이 56시간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둘째 과다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있었다.

위 고시 제15호에 의하면 질병이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있었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단순히 심신상태에 대한 내용외에 그로 인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체력저하,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셋째, 부소장으로 직위가 바뀌었다.

귀하가 영업소장에서 부소장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저하(임금, 근로시간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되거나 근로의 내용이 현저히 변화되어(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단순업무로 전환하는 경우 등) 사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은【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워 여려가지 가능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0633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보험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7년을 근무하다가 올해 5월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던 바,
>
> 재직기간 동안 회사규정에는 저녁 6시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으나 통상 8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하고 늦는 경우에는 12시까지도 근무하였으며, 종종 일요일에도 출근하였고 격주휴무를 하는 시기에도 영업소장들은 대개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
>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어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
> 심지어 돈 한푼 모으지 못하고 빚만 약 6천만원 진 상태에서,(대개 소장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위 사항이 일반적임)
>
> 영업소장을 오래 한 사람을 부소장 명령을 내어 부득이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
> 현재 6~7개월을 생활비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
> 명예퇴직한 사람은 고액의 위로금까지 받은데 반해 단지 자발적인 퇴사이고 사유란에 장래 불투명이라고 기재(눈치가 보여 그렇게 기재함)되었다 하여 적은 실업급여라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위의 사항들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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