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5:12
안녕하세요 Tim님, 노동OK.입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산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산정입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시간외 근로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산정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십시요.

<법정제수당 중복 산정 사례>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까지 근무한 경우 (시급 10,000원 가정)
오전 9시 ~ 오후 6시 : 8시간 기준근무 통상임금 80,000원
오후 6시 ~ 오후 12시 : 6시간 연장근무 통상임금 1.5배 = 90,000원
오후 10시 ~ 오후 12시 : 2시간 야간근로 통상임금 0.5배 = 10,000원
* 법정제수당 포함 : 1일 실질임금총액 = 180,000원

2) 법정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까지 근무한 경우 (시급 10,000원 가정)
법정휴일에 보장되는 기준통상임금 : 8시간 기준 통상임금 80,000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 10시간 1.5배 = 150,000원
오후 6시 ~ 오후 8시 연장근로수당: 2시간 연장근무 0.5배 = 10,000원
* 법정제수당 포함 : 1일 실질임금총액 = 240,000원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거 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차액의 발생을 요구한 때로부터 3년 이내의 차액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참고로 연월차 휴가 부여 또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T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시에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12일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하였습니다.......일요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 처음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책임수당+ 야간근로수당(12일)을 합하니 입사시 받기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
> 2교대 근무 (주간 08:30~18:30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16:00 ~ 16:30 , 야간 18:30 ~ 08:30 식사시간 1시간)를 3년정도하고 월급직이라는 주간근무를 2년정도를 하여서 전체적으로 5년이상 근무하였는데
>
> 공장의 기계는 24시간 가동되면서 쉬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틈틈이 쉬어야 합니다...쉬는 시간, 식사를 하던중이라도 제품이 기계에서 나오는 시간이되면 뛰어가서 일을하여야 합니다
> 야간 근무시에는 2~3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야간에 쉬는 시간이 2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 실제로는 쉬는 시간이란게 일정하지 않습니다...1시간...30분...2시간...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쉴수있는것도 아닙니다
>
> 주야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월의 급여 명세입니다
> 30일기준입니다.......기본급을 30일로 나누니 하루에 26,090원 , 시간당 3,261
>
> 기 본 급 782,710
>
> 연장근로수당 56,260 11.5시간 근무를 1.5배 계산하여 17.25시간이되어서 56,260원
>
> 휴일근로수당 185,890 38시간(주간10+야간14+야간14) 근무를 1.5배 계산하여 57시간이 되어서
> 185,890원
>
> 야간근로수당 255,690 14일 근무
>
> 여기에 나와있는 수당의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계산한것인지 빠트린 수당이 없는지
> 알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과 다르다면 입사한지 5년이 지났는데도 차액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어 급여에 관해서..... 2003.11.20 1051
퇴직금관련입니다.. 2003.11.20 367
【답변】 퇴직금관련입니다.. 2003.11.20 337
불법체류자 외국인에 대해서 2003.11.20 440
【답변】 불법체류자 외국인에 대해서 2003.11.20 484
외국인의 기준.. 2003.11.20 371
【답변】 외국인의 기준.. 2003.11.20 326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2003.11.20 408
【답변】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 2003.11.20 39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1.20 392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1.20 353
정말 억욱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3.11.19 447
【답변】 정말 억욱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3.11.20 366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2003.11.19 422
【답변】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2003.11.20 454
34325,34326(관할 거주지)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003.11.19 343
【답변】 34325,34326(관할 거주지)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003.11.20 320
RDX건 주) 생각이 있는교육 2003.11.19 834
【답변】 RDX건 주) 생각이 있는교육(임금의 일부를 적립해두고 ... 2003.11.20 473
퇴직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003.11.19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