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5:36
안녕하세요 twiggy80 님, 노동OK.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노동부 진정에 의한 체불임금은 회사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이나 강행적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갅혹 진정에 의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다거나 체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또한 행정처벌에 의한 과태료 등이 체불액보다 크기 때문에 진정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twiggy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달 11일날 입사했었습니다..
> 조그만 화장품 회사구 회사 설립한지는 꽤 됐는데 그동안 다른회사에 납품형식으로 운영해오다가 자체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시작한지 얼마 안된 방판회사구요..
>
> 처음 들어가서 윗분들한테 월급날이 언제냐고 물으니 말일날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말일이 돼서 이사한테 얘기를 꺼냈는데 한동안 잠잠히 있더니 입사일이 언제냐고 묻더군요.. 11일이라고 말했더니 그럼 한달 채우고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월급날짜도 제대로 안 정해져 있어서 좀 황당하긴 했지만 일단 준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 한달이 됐는데 아무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월급 언제 나오냐고 물으니까 잠시 가만히 있더니 15일이 한달이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오늘이 한달이라고 말하니 그럼 사장님한테 말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감감 무소식.. 할 수 없이 부천공장에 있는 회장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꺼내니 그건 이사가 처리할 문제지 자기 관할이 아니라면서 공장이랑 사무소랑은 별개의 문제라네요.. 나참 황당해서.. 분명 대표자명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말이에요..
>
> 이사랑 얘기한지 이틀후가 지나도 아무말이 없길래 또 가서 얘기 했죠.. 그러니까 이사가 하는말이 너가 사장한테 말 안했냐고.. 자기는 제가 사장한테 말한줄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말하냐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럼 자기다 다시 얘기 한다더군요.. 그러고 또 감감 무소식..
>
> 이틀후.. 그러니까 월급일 지난지 4일째 되던날 사장이 있길래 월급얘기를 했더니 사장은 처음듣는다는듯이 이사한테 안받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사랑 얘기해 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없어서 다음날 통장 카피떠서 여기다 월요일까지 한달분이랑 4일치 일한거 급여 넣어달라고 하고 사표쓰고 나와버렸습니다.
>
> 처음 이력서 넣을때는 4대보험 다 된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그런것도 없더라구요.. 그냥 주머니에서 돈나오는데로 직원 월급을 주는거 같아요..
>
> 월요일도 안들어와 있길래 전화해서 왜 안주냐고 물으니 막연하게 사장이랑 얘기해보구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연락줄꺼냐니까 그냥 연락준다는 말밖에 안해서 내일까지 전화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 다음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 다시전화해서 전화 주기로 해놓고 왜 안주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화준다고 말한적 없다더군요.. 사장이랑 얘기 해봤냐니까 바빠서 얘기 못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또 막연하게 사장이랑 얘기하고 연락주겠단 말뿐이에요..
> 화가나서 내일까지 안넣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느긋하게 맘대로 하라더군요.. 너무 기가막혀요..
>
> 도대체 저는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 노동청에 신고하고도 돈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 한달치 월급정도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
> 증거 될만한 월급 명세서나 그런것도 없구.. 나중에 채용한적 없단 말 할까봐 나오기전에 회사 인감증명서 한장 가지고 나왔는데..
>
> 암튼 회사체계가 공장따로 사무소(지점) 따로 돌아가나본데 그래도 법인에 등록된 대표자(회장)는 같은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자기 관할 아니라고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되네요..
>
> 암튼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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