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6:24
안녕하세요 rhrkqdud 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준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기부여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무형태와 업무성질을 감안하여 매월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님의 경우처럼 업무 특성상 야간근로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없고,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있으나, 동종업계 주간근로 및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을 역산하였을 때 불이익함이 없어야 합니다.

3. 즉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등을 역산하였을 때 통상임금 또는 시간급 임금이 동종업계 및 주간근로 등의 임금보다 상회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근태관리 명부나 수첩등에 기재하시어 역산임금을 비교해보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rhrkqdu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추가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7년 정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후론트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입사하여 근로 계약을 할때는 당분간은 야근을 해야한다고 했으며 다른 직원을 채용하면서 주간 으로 근무를 하다가 또 사직하게 되면 다시 야근을 하고
> 후론트라고 해서 모두 야근이 예정되어있어 포괄임금제하여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는건지요
> 근로 계약은 야근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고 근로 시간 또한 표기 하지도 않고 저도 전 직장에서도 주간만 하면서 직원을 관리했었습니다 도데체 뭐가 포괄 임금제인지 잘모르겠고 근로 계약을 연봉으로 해놓고 거기에는 모든게 포함되어있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그래도 야근이 포괄임금제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포기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객실규모가 88실이나 되는 숙박업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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