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1:59

안녕하세요. cbk284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그러한 점은 감안합니다. 일단 주장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명시적인 근거로 들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주 또한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어느측이 일관되게 진술을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폰으로 임금지급에 대한 내용을 녹음해둔 상황이고 임금청산에 대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둔 상황이므로 회사측이 강심장이 아니고는 오리발을 내밀지는 못할 것입니다.

3.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당사자간 기본적인 신의가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당사자간의 계약인 이상,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하여 확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의 원친이니만큼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임금지급방법이나 구성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니 다시 취업할 때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cbk28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한번 상담 받은적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겠다 생각하여 발송했으나
>
> 사용자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근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
> 급여대장같은것도 없어서 어찌 증명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 2003년 2,3,4월 급여를 받았지만 수표로 10만원권 10장 수령해서 8-9장정도 입금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
> 1-2장은 사용하구요.....
>
> 지금 유일한 증거(?)로는 사장님이 월급을 자꾸 몇일있다가 주겠다고 약속한거 녹음(휴대폰)한거랑
>
> 내용증명에 명시(몇월분 금액 얼마. 상여금 얼마. 이렇게 체불했다는 내용.....)한것밖엔 없습니다.
>
> 그리고 사업장은 모두 정리 되었는데... 강남노동부에 의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장님의 자택인 삼전동
>
> 쪽으로 의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다른사람들은 떼인셈 치고 말라는데... 남의 일이라고 막대하는 사장님을 보니.... 더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
> 할수 있는것은 다 해보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
> 증거로는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지.......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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