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1:47

안녕하세요. myidkak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진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고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하여 모두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상병상태를 알고 경미한 업무로 전환시키거나 통근치료 또는 병가 등 치료를 위한 충분한 배려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귀하가 사실상 질병을 이유로 사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로는 저임금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하였다면 회사측이 귀하의 질병치료를 위해 어떠한 배려를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저임금이 사직의 이유였다고 보더라도 부당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진실된 사직의 의사가 질병을 이유로 한 것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입원과 수술을 위한 휴직(1달정도)는 안된다고 하였으므로, 귀하가 어쩔 수 없이 사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질병도 개인사정에 해당된다고 착각하여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었던 정황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의사 소견서(=진단서), 장기간의 휴직은 안된다는 회사 규정 등을 들어, 이직확인서를 "질병에 의한 사직"이라고 적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이미 개인사정으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한다면, 이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3. 회사가 정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의사 소견서와 장기간 휴직이 불가한 회사 규정을 첨부하여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직사유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myidka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콜센터라고 전화상담하는 업무를 보는 직장에 2월18일에 입사해서 11월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하게 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 말로 하는 업무라 성대 와 편도에 탈이나 목소리를 2주나 잃었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쉬어야 낫는다 했지만,
> 회사 규정상 입원이나 수술이 아니면 장기간(1달정도)휴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입원이 아니더라도 말을 할수 없다면 입원과 뭐가 다른가 생각됐지만,
> 규정상 안된다고 하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근무를 1달가량 했습니다.
> 하지만,콜센터 업무라는 것이 몸으로 하는 업무라 자리를 비우고 병원엘 간다는 것도 급여부분에 부담을 안고 다니는거고,점심시간안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리도 멀고 그리고 병원에서 단시간 치료받는것도 불가능해서
> 자택인 성남에서 강남에 있는 병원에를 오전8시까지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 그렇게 다니는 것도 아픈몸으로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 그러던중,작은 급여에 병원비내고 급할땐 택시타고 출근하고 어찌어찌하면 받는 돈이 없다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
> 퇴사를 한다고 하니 사원관리자님께서 물어 보시더군요, 왜 퇴사 하려냐고.
> 그동안 아파서 이래저래 미안한감도 있고 또 아프다고 하면 병원다니라고 하면서 붙잡을거 같아 (악순환이 계속될것같아)급여가 작아서 퇴사한다고 말하고 ,작은 급여야 익숙하지만 이젠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와서
> 사직서를 작성하던중 사유를 적는란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으니 담당 팀장님께서 개인사유(아픈것도 개인사유라 생각됐기에)로 적으라 권해주셔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
> 퇴직을 하고 나서 한참뒤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알았습니다.
> 사원관리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 그랬더니 퇴직할때 아프단 말을 안했다고,급여 얘기만 하고 퇴사했다고 정정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해줄수도 없다시면서,정히 그러면 정정신고할때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저더러 알아오라 하시더군요.
> 그래서 고용안정센터로 전화를했더니 상실신고 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 여차여차 잘됐다 싶어 상실신고도 안했으니 신고하실때 제가 아파서 힘들었던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 근무와관련있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해주싶사 말씀을 드렸더니,
> 일단 진단서 병원에서 다시 받아오고 이미 회사에 개인사유로 퇴사했다 말씀을 드린 상태여서 반영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러시면서 한마디 첨부하시길 '전 분명히 급여관련해서 퇴직한다고만 들었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사전에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사유를 작성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몇이나 되겠습니까?
>
> 저와함께 근무했던 사원및간부님들도 제가 병원치료받은 사실,장기간 목소리가 안나와 근무가 어려웠단사실을 알고계시고,퇴직 사유를 작성할때 자세히 작성할수 있도록 배려를 못해준부분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요?
>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온 납세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않을까하는 생각도 듬니다.
> 어떻게 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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