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6:34
안녕하세요 byhan3 님, 노동OK.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위한 회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인지, 사용자의 의도에 의한 `해고'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해고제한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의 형식을 빌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게 되는 바, 사용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4번 사례 【사 직】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9번 사례 【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고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대한 강요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권고사직의 사유 요구 및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재로써 님이 대응하실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주의 반응에 따른 행태를 재차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즐거 운 하루 되시길...



byhan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3년8월8일로 모회사에 입사를 하여 내년 3월까지 연봉계약을 하여 4개월여 쯤 다녔는데
> 갑짜기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4,000만운 입니다 물론 아직 업무 파악중이고 여러가지 일들을 습득하는 것인데 사장은 몇일전에 매출이 급감 했고 여러가지로 코드가 않맞느니 하시면서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나가라는 권고 사직을 받은 셈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먼저번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두고 이리로 왔 는데 제나이가 47세라 다른 직장을 얻는다는 것도 힘들고 해서 어떻게 대체를 하면 좋을런지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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