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2:11
안녕하세요? 얼마전 34080 번 질문을 올려 성실한 답변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여기에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당시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모 IT 기업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10월 31일자로 퇴사조치된 직원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강제퇴직 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3개월 가량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위 회사에 2002년 9월 9일에 입사한 이후 2003년 10월 21일에 퇴사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고 10월 31일자로 퇴사조치 되었습니다.

이때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와, 한달치에 해당하는 퇴직금 정산을 받았으나
(일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0월 9일 경에 받았습니다.)
입사당시 기재하였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사측에 의한 퇴사(권고사직포함)일 경우,
3개월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2002년 9월 입사 당시에 서명하였던 근로계약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 9월부터 계약 1년이 되는 2003년 9월이후 부터는 사측의 근로계약서의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의 자동 연장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연장체결이 없다하여도 지난 년도의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의 연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위로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과,
한달치 위로금이 나가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담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묵시적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며,
또 맞다면 위의 3개월치에 대한 퇴직위로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며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식을 취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을 질문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퇴직의 종류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고일 경우는 퇴직위로금 1개월치를, 권고사직일 경우 당사자의 사직서 제출여부에 따라, 그리고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구조조정이라 판단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나 사측에서는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으로 처리하려 합니다.(당시 전체 직원수 30여명정도에서 저를 비롯하여 10여명 정도가 퇴사되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따른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리해고의 요건이란 퇴사 한달 전 통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퇴사조치 문서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환경상 11월 30일까지 남아있을 만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업무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인원이 10월 중순경 퇴사 하였습니다.) 11월 15일에 회사가 타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문서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새로 이사가는 곳에는 자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리해고인지 혹은 구조조정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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