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7:12
안녕하세요 miro7578 님, 노동OK입니다.

1. 자격상실의 신고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하여 자격상실, 이직확인을 증명받기 위하여 상기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님의 경우 회사에 자격상실 신고를 재촉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의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확인하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실....

miro75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자격상실 신고 하라는 답변받고 혹시나 해서 전화문의 해 봤습니다.
> 그냥 무턱대고 신고서 써가면 되는건가 해서요..
> 주민번호로 조회 해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 퇴직 사유에 상관없이 퇴직하면 회사측에서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신고해야 하는거라고..
> 그 신고 되었나 확인한후에 신고 했다고 하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면 구비서류등 가르쳐 주고 1시간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 전에 답변 주셨던 내용중에는 제가 상실신고를 하면 회사쪽으로 확인이 가고 회사측에서 이직신고를 하라는 재촉을 하신다고 했던거 같은데 전화내용으로는 회사측에서 신고서를 일단 제출해야 저도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거 같은데..
> 그럼 일단은 회사쪽에서신고하기만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 만약 회사쪽에서 이직사유를 다르게 하면 정정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 휴~~ 복잡하군요.. 남 상대로, 기관 상대로 일처리 하는건 왜 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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