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2:33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자격상실 신고 하라는 답변받고 혹시나 해서 전화문의 해 봤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고서 써가면 되는건가 해서요..
주민번호로 조회 해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퇴직 사유에 상관없이 퇴직하면 회사측에서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신고해야 하는거라고..
그 신고 되었나 확인한후에 신고 했다고 하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면 구비서류등 가르쳐 주고 1시간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전에 답변 주셨던 내용중에는 제가 상실신고를 하면 회사쪽으로 확인이 가고 회사측에서 이직신고를 하라는 재촉을 하신다고 했던거 같은데 전화내용으로는 회사측에서 신고서를 일단 제출해야 저도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거 같은데..
그럼 일단은 회사쪽에서신고하기만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만약 회사쪽에서 이직사유를 다르게 하면 정정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휴~~ 복잡하군요.. 남 상대로, 기관 상대로 일처리 하는건 왜 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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