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3:39
33953번을 읽어보니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연수생신분인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안는다고 적혀있는데

32599번에는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로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고용허가제도입이전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는 모든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연수생도 고용허가제 이후부터는 모두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중요한내용이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 합니다.. 2003.11.20 415
【답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 합니다.. 2003.11.20 505
실업급여에 관해서(급함) 2003.11.20 366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서(급함) 2003.11.20 418
실어 급여에 관해서..... 2003.11.20 793
【답변】 실어 급여에 관해서..... 2003.11.20 1051
퇴직금관련입니다.. 2003.11.20 367
【답변】 퇴직금관련입니다.. 2003.11.20 337
불법체류자 외국인에 대해서 2003.11.20 440
【답변】 불법체류자 외국인에 대해서 2003.11.20 484
외국인의 기준.. 2003.11.20 371
【답변】 외국인의 기준.. 2003.11.20 326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2003.11.20 408
【답변】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 2003.11.20 39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1.20 392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1.20 353
정말 억욱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3.11.19 447
【답변】 정말 억욱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3.11.20 366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2003.11.19 422
【답변】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2003.11.20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