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31
안녕하십니까? leeleejojo 님. 노동OK. 입니다.

건물내 흡연금지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시행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규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특히 흡연실을 지정해 주고 있고, 1회적발시 즉각적인 감봉이 아니라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업을 중심을 흡연자에 대해 승진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도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leeleejoj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전체가 금연구역일때(흡연실제외)
>
>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 흡연시 적발되었을때 회사 규정에 의해 감봉처분이 합당한 것인지.
>
> 쓰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음(3회초과 적발시 감봉)
>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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